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비록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및 해고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