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