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2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시 근무평가 60점 불합격, 업무 미집중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2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1개월’은 전체 시용기간 2개월 중 최초 1개월의 급여만 75%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시용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2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가 60점(100점 만점)에 불과하여 본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등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 보험 취득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