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면접을 보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한 과정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폐업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다른 사내하청업체(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근로자들이 다른 사내하청업체(이 사건 사용자)와 면접을 보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과정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