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채용관련 전화통화 및 사용자와 방문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뿐 성립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채용관련 전화통화 및 사용자와 방문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뿐 성립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채용관련 전화통화 및 사용자와 방문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뿐 성립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채용관련 전화통화 및 사용자와 방문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뿐 성립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