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에게 “하루에 ○○씨 제일 생각 많이 합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에게 “하루에 ○○씨 제일 생각 많이 합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에게 “하루에 ○○씨 제일 생각 많이 합니다.”라는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그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업무처리절차상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고, 이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근거 규정이 있는 점 둥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고, 근로자와 접촉하는 업무를 기피하는 등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동 비위행위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③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의무 및 성희롱이 발생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에게 “하루에 ○○씨 제일 생각 많이 합니다.”라는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그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업무처리절차상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고, 이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근거 규정이 있는 점 둥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고, 근로자와 접촉하는 업무를 기피하는 등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동 비위행위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③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의무 및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징계수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낮은 견책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