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직처분에 따라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협정상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30일”은 역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정직에 따른 근로 미제공은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30일은 역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