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