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