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구두지시는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 또는 인사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두지시라는 외형만으로 인사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조 및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용자의 구두지시는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입사 이래 본사의 재무관련 업무에서 핵심관리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권한부여나 여건마련 없이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사업관리팀에 일방적으로 재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배치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다. 구제명령으로서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휴직이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점, 휴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인사명령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