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본 채용 거부사유는 모두
판정 요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통상 수습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거부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본 채용 거부사유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1년으로 고용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