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1,200만원을 지급한 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1,200만원을 지급한 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헤어디자이너 영입 및 스텝 채용, 카운터 및 비품 관리 등 매장 전체 관리업무로 이러한 노무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 지급액 250만원이 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1,200만원을 지급한 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헤어디자이너 영입 및 스텝 채용, 카운터 및 비품 관리 등 매장 전체 관리업무로 이러한 노무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 지급액 2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근무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점, ⑤ 근로자는 담당업무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영업업무 조건을 제시·조정하고, 영업실적 및 영업리스트를 보고하게 하였고, 웨딩업무 스케줄을 조정·통제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 점, ⑦ 근로자가 웨딩업체 간의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