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6. 5월부터 7월까지 6차례, 2015년, 2014년 각각 1차례씩 총 8차례 시말서, 경위서, 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시말서 등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6. 5월부터 7월까지 6차례, 2015년, 2014년 각각 1차례씩 총 8차례 시말서, 경위서, 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시말서 등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로 거론된 각각의 사유들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주요 징계사유인 액측정 미실시는 사용자가 2년여 동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6. 5월부터 7월까지 6차례, 2015년, 2014년 각각 1차례씩 총 8차례 시말서, 경위서, 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시말서 등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로 거론된 각각의 사유들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주요 징계사유인 액측정 미실시는 사용자가 2년여 동안 액측정 실시에 대한 관리 미흡에도 기인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2016. 8월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조문만 나열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