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30여 개월의 근무기간 중 10회 정도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령했어야 할 임금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30여 개월의 근무기간 중 10회 정도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령했어야 할 임금 총액을 상회하는 금전을 사용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조달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30여 개월의 근무기간 중 10회 정도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령했어야 할 임금 총액을 상회하는 금전을 사용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조달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