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0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미승인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는 징벌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결근처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사로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