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판단: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추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수탁계약 채무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점, ⑤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계약서’상의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추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수탁계약 채무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점, ⑤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계약서’상의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