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발주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한 점, 근로자는 전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발주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한 점, 근로자는 전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
다. 판단: 발주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한 점, 근로자는 전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발주처의 새로운 협력업체는 전 협력업체와 영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신규채용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발주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한 점, 근로자는 전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발주처의 새로운 협력업체는 전 협력업체와 영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신규채용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