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19. 5. 12. 체결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파기되지 않은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의미는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해석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고, 근무태도 등을 종합할 때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소명기회 미부여나 해고사유 일부 미기재만으로 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19. 5. 12. 체결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파기되지 않은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의미는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절차상 병원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일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