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판정 요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의 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약 4년 6개월을 남겨둔 차장인 근로자를 한 번도 담당하지 않았던 구매관재팀으로 배치하고 하위직급의 지휘를 받도록 한 점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점과 비교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소송 관련 합의 중 전직에 관한 협의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배제한 채 부서장과의 협의만 거친 전직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처분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