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2016. 6. 20.~9. 19.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3개월 후 정식기자로의 채용 등을 재협의한다고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내역 없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2016. 6. 20.~9. 19.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3개월 후 정식기자로의 채용 등을 재협의한다고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광고수주 능력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한 것 외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내역 등 본채용 거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면서 본채용 거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