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