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 20. 개최한 이사회 및 같은 해 8. 31.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사용자의 해산을 승인 가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8. 2. 및 같은 해 10. 13. 생산설비 매매계약서를 각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생산설비가 실제로 반출된 점, ③ 사용자가 2016. 10. 18. 건물 및 토지 등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출입시간 등을 제한한 것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