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판매영업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노동조합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및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등을 한 점, ③ 사용자가 아침 조회, 면담 등을 통해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