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판정 요지
사직서 철회 기회 불행사, 미출근, 급여·실업급여 수령, 심리적 부담 외 협박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합의해지로 판정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합의 내용대로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를 받았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쓸 당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심리적 부담 외에는 협박 등의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