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계약의 내용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고,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작업을 수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고,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사용자들의 계약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2 소속의 근로자 중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본사 재무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등으로 근로한바, 사용자들의 계약의 실질이 도급 또는 파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계약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