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미래관리(주) 소속 근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우리관리(주)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미래관리(주) 소속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주) 소속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미래관리(주)가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경비원 선발·임명, 업무지시, 임금지급 등에 관한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관리(주)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우리관리(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래관리(주)와 아파트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자로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일부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사실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미래관리(주)가 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업무지시도 주로 미래관리(주) 소속의 경비반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