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장기간․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부보고를 적기에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한 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장기간․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부보고를 적기에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의 손실을 보충해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의 변상요구를 거부한 점, ⑤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