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배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는데, 징계인 대기명령은 규정에 급여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는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명령으로, 이후 이루어진
판정 요지
대기명령은 잠정적 인사조치로 이중징계 아님, 성희롱·직원모욕·입찰개입·직권남용만 징계사유 인정, 그러나 성희롱 인지 부족·사적 이익 아닌 입찰개입·경미한 사적 부탁 등을 고려하면 양정 과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배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는데, 징계인 대기명령은 규정에 급여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는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명령으로,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2016년 PG 사업자 선정 개입은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PC 포맷은 문서가 삭제되었는지 및 그에 의한 업무수행 상 어떤 지장이 있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 언어에 의한 성희롱, 직원모욕,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및 직권남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① 성희롱 관련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어 근로자가 부서원의 심경을 잘 몰랐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점, ②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선정된 점, ③ 업무시간 중 사적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조사 시 근로자가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임.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임원과 부장 전부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3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원 참석 및 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