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처가 정해진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권한이 병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원장이 전결로 인사 발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2) 해고사실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할 때와 신규채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연봉산정기간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