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에 관한 진술서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해진 점심시간 보다
판정 요지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에 관한 진술서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해진 점심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식당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총 6차례의 경고장이 발부된 점, ③ 당사자간 이견은 있으나 2016. 5. 26. 일정시간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캠페인 및 사내 소식지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준수 등을 강조했던 점, ② 단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이 7차례 정도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경고장이 6차례나 발부되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근무지 무단이탈은 직장 내 규율을 무시하여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무단이탈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30일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