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4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4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1, 4는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4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4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따라서 근로자1, 4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4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4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따라서 근로자1, 4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근로자1, 4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2, 3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는 조건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 상 특약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