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사용자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회의주재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행한 발언이라는 점, 사용자로서는 발언내용이 허위였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내용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허위사실 발언이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사용자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회의주재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행한 발언이라는 점, 사용자로서는 발언내용이 허위였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내용을 취소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외부에서 같은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정 상세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사용자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회의주재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행한 발언이라는 점, 사용자로서는 발언내용이 허위였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내용을 취소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외부에서 같은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해고 이전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