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골프장의 예초, 관수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비교대상 근로자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골프장의 예초, 관수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비교대상 근로자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없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골프장의 예초, 관수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비교대상 근로자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권한 범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비록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