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임의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 및 성희롱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임의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첫째,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①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임의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첫째,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①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한 점, ③ 질의답변에 근거하여 사학연금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재산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둘째,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①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던 직들이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특정한 부분을 만져보라고 했다고 단정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