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그 횟수도 본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80여 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해당 지점의 질서를
판정 요지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그 횟수도 본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80여 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해당 지점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프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그 횟수도 본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80여 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해당 지점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 및 조작지시 행위 등에 대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