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인사발령 등을 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종 판정서와 판결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이나 인사발령, 3차례에 걸친 인사위회원회 출석요구 및 해고 모두 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해 구제신청에 이르러서도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