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 근로계약 해당여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를 수습(시용)근로자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짧은 기간 계속되었고 아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 근로계약 해당여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를 수습(시용)근로자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짧은 근로기간이지만 보육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동의 전인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수습(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점을 볼 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