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 면직사유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는 면직사유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임용결격사유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 면직사유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는 면직사유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면직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면직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판정 상세
가.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 면직사유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는 면직사유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면직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면직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사유는 존재한다.2) 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고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