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중노위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 동일 사유로 양정 변경한 재처분은 징계시효 미도과, 추가 사유는 형사 선고결과에 불과, 부당노동행위 객관적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