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선임자의 평가 등을 통해 사고발생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선임자의 평가 등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 방지 및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차원에서 근로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는 점, ③ 당사자 간 진술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속 비신사적인 행동 및 언어를 사용하면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점 및 확정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직업적인 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