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출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금고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하루 동안 본점 대부계에서 근로하게 한 것은 복무규정 제24조의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