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②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한 업무를 위한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②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이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②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임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를 위한 채용이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또한 회계 업무, 교육 업무, TPM 업무 등 다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제법에 의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