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관련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해관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노동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및 제34조(채용)제2호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관련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해관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노동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단체협약 제34조(채용)제2호 관련 ① 우선 채용 조항은 고용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채용에 있어 무제한적으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관련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해관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노동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단체협약 제34조(채용)제2호 관련 ① 우선 채용 조항은 고용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채용에 있어 무제한적으로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차별적인 특혜를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영구화 하는 것은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은 특정 집단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점, ④ 구직자를 직계가족(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등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