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구노인가정봉사원협회의 발기인 대표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임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산하기관인 굿실버노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구노인가정봉사원협회의 발기인 대표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임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산하기관인 굿실버노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운영개선 및 시정조치는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구노인가정봉사원협회의 발기인 대표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임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산하기관인 굿실버노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운영개선 및 시정조치는 사용자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총회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사업계획수립을 비롯해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한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해임을 의결한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