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초지기계의 2, 3호기의 생산성 및 매출이 저조함을 들어 2, 3호기 관련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객관성이 없어 경영상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경영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초지기계의 2, 3호기의 생산성 및 매출이 저조함을 들어 2, 3호기 관련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 점, ② 초지기계 2, 3호기 생산직 근로자들이 업무기능이 부족하여 초지기계 1호기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단정할
판정 상세
-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초지기계의 2, 3호기의 생산성 및 매출이 저조함을 들어 2, 3호기 관련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 점, ② 초지기계 2, 3호기 생산직 근로자들이 업무기능이 부족하여 초지기계 1호기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실적이 부진한 초지기계 2, 3호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초지기계 2, 3호기 생산직 근로자 전부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경영상해고 이후 여전히 초지기계 2, 3호기를 가동 중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대상자 선정이 부당함.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에게 경영상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