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자가 2016. 8. 29. 이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8. 29. 및 같은 해 9.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자가 2016. 8. 29. 이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8. 29. 및 같은 해 9. 23.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가 회사를 옮겨달라고 했다거나 스스로 결근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필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외국인고용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용자가 이를 직업안정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한 시점은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등의 진정사건을 제기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