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호텔 수영장 및 휘트니스클럽 개장일에 맞춰 고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점, 개장 2일 전 바쁜 상황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긴박한 필요성 없이 개장
판정 요지
개장 전날 무단외출, 개장 당일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이 채용 후 2~3일 내 발생하여 채용 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호텔 수영장 및 휘트니스클럽 개장일에 맞춰 고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점, 개장 2일 전 바쁜 상황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긴박한 필요성 없이 개장 전날 교육 중 무단 외출 및 개장 당일 무단결근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따르지 않은 점, 팀장 및 차장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고객들에게 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채용 후 불과 2~3일 사이에 발생한 점, 해고 당일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채용취소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