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필 경위서, 검찰청 처분 결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이 확인되는 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으로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수납처리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3,400여 만원을 사적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판정 요지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자필 경위서, 검찰청 처분 결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이 확인되는 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으로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수납처리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3,400여 만원을 사적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계기준에도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그간 수상한 표창장 등은 징계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인 점, 농협중앙회
판정 상세
자필 경위서, 검찰청 처분 결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이 확인되는 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으로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수납처리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3,400여 만원을 사적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계기준에도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그간 수상한 표창장 등은 징계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인 점, 농협중앙회도 징계양정을 징계해직으로 요구하였던 점,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금융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발생될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