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1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강등은 일정 기간 직급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하고, 직급 하향이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강등은 견책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정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