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감사기간 중 회사에 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징계사유서 열람 후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
판정 요지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직 20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감사기간 중 회사에 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징계사유서 열람 후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 근로자는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감사기간 중 회사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감사기간 중 회사에 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징계사유서 열람 후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서 ① 근로자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김OO 팀장에게 사건의 해결 및 손해를 감수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여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저버린 부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신뢰도나 명예에 타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구제신청 원인이 된 사건 관련자인 김OO 팀장은 감사 이후 퇴사하고, 김OO 과장도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0일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서를 열람하였고 조사과정 중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한바 징계절차 또한 정당함